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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0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사업 지원

①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