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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9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회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