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기 위한 보은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기 위한 보은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 부문
2. 체육 부문
3. 효행 부문
4. 굳센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청소년상 수상 부문별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
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청소년 등)
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청소년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보은 소식지,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3. 수상 부문 관련 군의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