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거인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진료내용 가족전달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
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중복자
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 동행 매니저는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
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