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군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이나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민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민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해당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ㆍ선별 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