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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9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