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0.>
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6.4.10.>
2.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개정 2026.4.10.>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4.10.>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