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9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0.>
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6.4.10.>
2.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개정 2026.4.10.>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5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0조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