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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99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ㆍ관광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관리책임자 및 직원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에 두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필요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리책임자: 1명
2. 직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정원
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충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관리 운영
가. 관리책임자: 평창군수(올림픽체육과장)
나. 직원: 올림픽체육과 소속 공무원 및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직원. 다만, 후단의 경우 직원 중 3명은 해당 시설물의 기술적 조정, 안전상태 점검ㆍ보수(補修) 등 관리능력 및 유사한 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위탁운영
가. 관리책임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다만, 군수가 이를 해당 위ㆍ수탁협약으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나. 직원: 해당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사람.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제1호 각 목의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다.
④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보수의 기준은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접 관리 운영: 공무원에 준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2. 위탁운영:「최저임금법」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료

① 군수가 징수하는 체험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체험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재, 금융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료의 회계처리는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직접 관리 운영: 「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제26조,「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위탁운영: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리대장

① 관리책임자는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고, 매일 그 관리 운영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일일점검표ㆍ점검일지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조치내역
3. 월별 이용료 징수 실적
4. 직원별 담당업무 및 출근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장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ㆍ사용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적용ㆍ준용규정

① 조례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하는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체험시설의 자체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직접 적용하는 것 외의 이 규칙에서 관리책임자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