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은 제3조에 따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ㆍ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국세납부내역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5.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①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인사청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