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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속초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2. 고소ㆍ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속초시의회에 속초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은 2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원
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ㆍ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반납한다.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제11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