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6.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중 감면되는 금액을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시에 등록된 시내ㆍ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과 감면하는 금액을 다르게 하여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ㆍ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대중교통운영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통카드 소지자는 본인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중교통운영자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장 및 해당 학교장(지원 대상자가 관내 학교 재학생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