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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속초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속초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6.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7. 그 밖에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