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권침해로부터 원주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권침해로부터 원주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원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4.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원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법 시행령 제18조의10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