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ㆍ후공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ㆍ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ㆍ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ㆍ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ㆍ시장진출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