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ㆍ있다. <신설 2026. 4. 10.>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범위 및 규모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4. 10.>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지원 및 상권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