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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원주시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