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원주시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