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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7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