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7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