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3.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