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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97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건축개요
나. 공사장 인근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위치(이격 거리를 포함한다),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
나. 보차도 분리시설
다. 낙하물 방지시설
라. 경보장치
3. 교통 소통 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긴급조치 계획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