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ㆍ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