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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6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이용요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