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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6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인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