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6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file:///D:/제2조.JPG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구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하도록 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