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3.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 업무 관련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구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