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
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
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돌문화 전승자 지원
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8.7.>
도지사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문화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
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