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