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제1항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관련 담당부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