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지표에 따라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신체, 정신, 사회, 환경 등 도민의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3.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활용
4.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 제안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민은 건강도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