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사업 계획 및 활성화 방안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조달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사업
2.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사업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 및 홍보 사업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ㆍ군,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