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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5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8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7. 임신ㆍ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