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장주등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ㆍ유통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장주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장주등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2. 개의 식용 종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