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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4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7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과학기술을 말한다.
3. “스마트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
5.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지원
6.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ㆍ학ㆍ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3. 지역기업에 대한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역외기업 유치
4.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산업의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계획
2. 스마트해양산업의 기술혁신 및 관련 과제
3.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부산광역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등
4.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5. 해양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