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체계와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원자력 안전문화”란 시민과 지역사회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 제1항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2.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원자력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4. 원자력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