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3.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입찰안내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안전관련 설계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조정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마.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발주청이 심의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자문 등에 응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 및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또는 수평투영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공작물의 안전조치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다만, 발주청에서 자문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검토ㆍ자문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8.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
9.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10.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공사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 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 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사항 가. 원안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위원 모두에게 검토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④ 설계심의분과위윈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위원회: 제3조의 사항.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 등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으려는 발주청(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심의신청서 등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6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ㆍ설계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자문ㆍ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등 안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