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 육아참여의 인식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 육아참여의 인식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경기도,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