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화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달장애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9.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ㆍ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성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화성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