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거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①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골프장 이용료
2. 골프장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지방채
5. 이자와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告知) 또는 게시해야 한다.
1. 이용자 준수사항
2. 골프장 이용료
3. 피난 안내도
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출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으로 한다.(2026.8.5.)
③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휴장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례 제7조의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고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4일 전까지, 평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해야 한다.(2026.8.5.)
② 예약 취소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위약처리할 수 있다.
①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거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휴무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예산 집행 보고서
3. 주요 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