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제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상청의ㆍ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ㆍ폭염ㆍ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ㆍ폭염ㆍ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