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자율상권조합은ㆍ영ㆍ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영ㆍ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제시장이 인정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