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ㆍ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