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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4993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연습장 및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