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약사항 초안에 대해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양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광양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 등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승인 등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