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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2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과천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생식기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의료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