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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2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ㆍ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ㆍ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남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