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 주민 심리상담치료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3. 임시거처 제공
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제공
5.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 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