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