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구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구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구단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구민 스포츠구단을 말한다.
2. “구민 서포터즈”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중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하 “구민 구단”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구민 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2. 그 밖에 구민 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홍보 및 응원 등을 위하여 구민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 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구민 구단에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민 구단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동구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 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구민 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