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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91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발전계획”이란 지역별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성동구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화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특화발전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동구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④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구ㆍ주거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 현황분석
3. 지역 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산업ㆍ경제 활성화
나.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여건 개선
다. 도시재생 및 노후 주거지 정비
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의 활용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

특화발전계획의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후 반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투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시 각종 정책사업에 특화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화발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3.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4. 그 밖의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관련 주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