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2.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포천비행장(이하 “비행장”이라 한다) 고도제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주변지역 지역발전사업
3.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포천비행장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